비자 블러틴, 영주권 문호란

(비자 블러틴, 영주권 문호란)
미국이민을 수속중인 이민 희망자들은 매달 발표되는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흔히 영주권 문호라고 불리고 있는 비자블러틴은 미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고 있다.

 

<비자 블러틴 왜 필요한가>

비자블러틴에서는 가족이민및 취업이민의 이민범주별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된다. 비자블러틴과 컷 오프 데이트가 필요해진 것은 한해에 100만명 안팎의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이민  쿼터가 정해져 있는 반면 전세계의 신청자들은 그보다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민범주별로 연간 쿼터가 다르고 신청자들의 수요도 다르기 때문에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지 않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비자블러틴에서 Current로 표시되며 흔히 오픈됐다고 부르고 있다.

반대로 매년 10월 1일 시작해 다음해 9월 30일 끝나는 한회계연도에 배정된 연간쿼터가 도중에 소진 됐을 경우 Unavailable(비자불능)로 표시되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영주권 심사와 승인,발급이 중단된다.

 

<비자블러틴은 왜 중요한가>

 

이민신청자들은 우선 자신의 이민신청서가 처음 접수됐을 때 받는 프라이오리티 데이트(우선수속일자)를

갖게 된다. 비자블러틴에서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해당 이민범주의 컷오프 데이트안에 들어가야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I-485를 접수할 수 있어야 워크 퍼밋카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I-485를 접수하며 워크퍼밋카드를 받으면 비이민비자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내 스폰서 직장에서 정식으로 취업해 돈을 벌면서  그린 카드를 기다리게 된다.  배우자나 동반자녀들은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될 경우 아무곳에서 취업해 돈을 벌수 있다. 그리고 어드밴스 패롤로 불리는 사전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면 그린카드가 나오기 전이라도 미국밖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수속자들은 절차가 다르다>

 

한국 수속자들은 I-485 등을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받는 이민비자 신청과 인터뷰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컷오프 데이트에 들어가기 9-10개월 전쯤에 마지막 단계의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데 국립비자 센터에서 서류 패키지를 보내오면 그 서류들을 작성해 회신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내 수속자들과는 달리 국립비자센터의 조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비자 블러틴을 보고 자신의 경우가 컷오프 데이트에 포함되기 10개월전쯤 사전준비작업으로 이민서류 패키지를 보내오는지 유의해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국립비자센터로 이메일 또는 편지를 보내 알아보아야 한다.

 

<비자블러틴 보는 방법> 

다음은 미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고 있는 비자블러틴(Visa Bulletin)의 내용과 보는 방법을 해석한 것이다. 미 국무부의 비자공보(Visa Bulletin)의 원문을 보려면 아래 게시된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

한 다음 커렌트 블러틴을 보면 된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

비자공보(Visa Bulletin)

2010년 7월호용 비자 블러틴

2010년 7월 이민자 수

A. 법령상 개수

1. 이 공보는 7월 한달동안 이용 가능한 이민자수를 요약한 것이다.  영사들은 숫자상으로 제한된 비자 개수 때문에 서류 심사한 (이민) 신청자들을 미 국무부에 보고 하도록 돼있으며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CIS;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는 자격변경을 위한 신청자들을 보고한다.  보고된 우선일자의 오래된 순서에 따라 접수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수자상의 제한하에서 최대한 가능한 수량까지 할당이 이루어 진다.  만약 청원서가 법령상이나 규정상으로 제한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범주 또는 외국인 자격은 과도하게 신청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도하게 신청된 범주에 대한 컷-오프 일자(번역자 주: 주한미대사관의 공식 용어는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CUT-OFF DATES)이나 컷-오프 일자를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용어라서 컷-오프 일자로 번역함)는 숫자 제한으로 인해 처리 불가능한 첫 응시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된다.  컷-오프 일자보다 우선순위 날짜가 빠른 신청자만이 할당받게 된다.  일시적으로는 월간 할당 과정에서 컷-오프 일자를 후퇴시킬 수도 있으며, 추가 요구 숫자는 우선순위 날짜가 컷-오프 일자 이내로 들어 올 때만 자격이 부여될 것이다.

 

2. 이민및 국적법령(INA)의 Section 201은 연간 최소 가족초청우선순위한도를 226,000로 설정하고 있다.  전세계 연간 취업이민자수를 최소 140,000개다.  Section 202는 우선순위 이민자에 대한 국가별 한도를 전체 연간 가족초청및 취업우선순위 한도의 7%로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즉 그 숫자는 25,620이다.  부양가족 범주 한도는 2%, 즉 7,320으로 설정된다.

3. INA 법령 203절은 이민비자의 할당에 대한 우선 등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족초청우선순위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23,400 더하기 4순위에서 미 사용된 숫자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아동, 미혼 자녀: 114,200 더하기 (가능할 경우)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족초청이민자수가 226,000을 넘지 않는 숫자, 그리고 1순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숫자

A. 배우자 및 아동: 전체 2 순위 한도의 77%, 이중 75%는 국가별 한도와 무관함.

B. 미혼자녀 (21세 이상): 전체 2순위 한도의 23%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3,400, 더하기 1, 2순위에서 미 사용된 숫자

4순위: 성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5,000명 더하기 1,2,3 순위에서 미사용된 숫자

 

취업이민 우선순위

1순위: 최우선 취업: 전 세계 취업이민 우선순위의 28.6%(약 4만개) 더하기 4순위 및 5순위에서 미 사용된 숫자.

2순위: 전문능력을 보유한 고급 학위자 또는 예외적인 능력의 소유자: 전 세계 취업이민 우선순위의 28.6% (약 4만개) 더하기 1순위에서 미 사용된 숫자

3순위: 숙련직, 경력직, 비숙련직: 전 세계 수준에서 28.6%(약 4만개) 더하기 1, 2 순위에서 필요로 하지 않은 숫자,

비숙련직의 경우 10,000개 이하.(실제 난민 5000개 제외하면 연간 5000개 배정)

4순위: 특수이민(종교, 국제기구, 미국 전현직 직원): 전 세계적으로 7.1%(약 1만개)

5순위: 투자이민(일자리 창출): 세계적인 수준에서 7.1%(약 1만개), 1만개 중에서 P.L. 102-395의 Sec. 610에 의거 목표 농촌지역 또는 고 실업 지역에 3,000 이하, 지역 센터 투자에 대하여서는 3000이하를 할당.

4. INA Section 203(e)는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우선순위 비자는 적격의 이민자에게 이민 초청장이 접수된 순서대로 발급된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Section 203(d)는 우선순위 이민자의 배우자와 아동은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며, 주 신청자와 함께 동반하거나 따르게 될 경우, 동일한 순위로 고려된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Section 202(e)의 비자 할당 조항은 비자 수요가 국가별 한계를 초과하면 외국인 자격 또는 부양인 범주에 대한 할당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런 조항은 다음의 과도하게 접수된 대상 지역, 즉, 중국본토 태생, 인도, 멕시코, 그리고 필리핀에 적용된다.

 

5. 아래 표에서, 어떤 순위에 대한 날짜는 그 범주가 과도하게 접수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단락 1. 참고); “C”는 현재, 즉 모든 적격 지원자들에 대하여 비자숫자가 가용함을 의미하고; “U”는 소진, 즉 가용한 비자 개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아래에 있는 도표가 바로 흔히 말하는 영주권 문호이고 그 표안의 날자가 컷오프 데이트이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Family-Sponsored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mainland born INDIA MEXICO PHILIPPINES
F1 01JAN07 01JAN07 01JAN07 01OCT93 15AUG01
F2A 08SEP13 08SEP13 08SEP13 01SEP13 08SEP13
F2B 08JUL06 08JUL06 08JUL06 01MAY93 22MAY03
F3 15MAY03 15MAY03 15MAY03 01JUN93 08FEB93
F4 22OCT01 22OCT01 22OCT01 08NOV96 08AUG90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Employment- Based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 – mainland born INDIA MEXICO PHILIPPINES
1st C C C C C
2nd C 08JAN09 15NOV04 C C
3rd 01JUN12 01JUN12 01SEP03 01JUN12 15APR07
Other Workers 01JUN12 01JUN12 01SEP03 01JUN12 15APR07
4th C C C C C
Certain Religious Workers C C C C C
5th
Targeted
EmploymentAreas/
Regional Centers
and Pilot Programs
C C C C C

 

이 컷오프데이트에 자신이 이민신청을 시작한 날짜가 들어가야만 영주권신청서(I-485)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 사전여행허가서(어드밴스패롤: I-131)를 접수시켜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적용되는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취업이민의 경우 가장 먼저 신청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접수시킨 날짜이고 가족이민과 같이 LC가 없는 경우는 이민 페티션(I-130) 접수일을 의미한다.

 

 

Tags

Related posts

Top